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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 보험만기 안내제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만기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2천만원)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구분 |
지연기간별 과태료 |
||
10일 미가입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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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177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 사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안내시기 |
안내방법 |
안내내용 |
1차 안내 |
만기일 75일~30일 전 |
우편 발송 또는 LMS(문자) |
만기일자 |
2차 안내 |
만기일 30일~10일 전 |
우편 발송 |
만기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