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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 보험만기 안내제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만기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2천만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구분
지연기간별 과태료
10일 미가입
10일 초과 1일당
최고액
대인배상 I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
30만원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177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 사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차 안내
만기일 75일~30일 전
우편 발송 또는 LMS(문자)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30일~10일 전
우편 발송
만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