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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종목 내용안내
자동차보험 담보별 주요 보장종목안내,사람이 다친 경우,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따른 보장내용
※ 상대방이 다친경우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강제) 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망/후유장애 |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 |
최대 3천만원 |
대인배상Ⅱ :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Ⅱ |
무한 |
※ 상대방 차량/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
2천만 / 3천만 / 5천만 / 7천만 / 1억 / 2억 / 3억 / 5억 / 10억 中 선택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자기신체사고 | |
사망/후유장애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中 선택 |
부상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中 선택 |
| * 자동차상해 | |
사망/후유장애 |
1억 / 2억 / 3억 / 5억원 中 선택 |
부상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中 선택 |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의 |
부상의 경우 |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입금액/상해급수 한도 내)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손해액(합의금+치료비 등) |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 자기차량손해
1.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자기부담금 |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30% |
|||
최소 |
5/10/15/2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
3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최대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