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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종목 내용안내

자동차보험 담보별 주요 보장종목안내,사람이 다친 경우,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따른 보장내용

※ 상대방이 다친경우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강제) 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대인배상Ⅱ :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Ⅱ
무한

※ 상대방 차량/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2천만 / 3천만 / 5천만 / 7천만 / 1억 / 2억 / 3억 / 5억 / 10억 中 선택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中 선택
부상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中 선택
*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 / 2억 / 3억 / 5억원 中 선택
부상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中 선택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부상의 경우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입금액/상해급수 한도 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손해액(합의금+치료비 등)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 자기차량손해
1.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시 손해액의 20%,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2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함.
30만원 30만원 50만원
최대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